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나라당 매크로 여론조작 의혹 사건 (문단 편집) == 상세 == [[네이버]], [[다음]]을 비롯한 대부분의 포털 사이트나 뉴스 사이트 댓글, 각종 [[소셜 미디어]] 등지에 [[매크로]]를 이용한 [[여론조작]]이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은 항상 제기되고 있었다. 이와 관련한 가장 큰 두 사건들이 바로 [[국가정보원·국방부 여론조작 사건]][* 특히 이 사건은 국가의 예산을 이용하여 국정원, 군 등의 국가기관이 직접 개입한 사건이기 때문에 상당한 파장이 있었고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오래 이어졌다.]과 [[드루킹 여론조작 사건]]이다. A씨는 본인이 2007년 17대 대선 당시 [[이명박]] 한나라당 후보 캠프의 '사이버팀'에 파견돼 매크로를 활용해 여론조작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"공식 선거운동 사무실이 아닌 여의도 이룸빌딩 1층에 '사이버팀'사무실을 차리고 [[한나라당|중앙당]]에서 제공한 100개 이상의 네이버 아이디로 MB 연관 검색어를 조작하고 부정적인 기사에 댓글을 달았으며 공감 수를 조작하는 행위를 하는 데 매크로를 썼다고 폭로하기도 했다. 특히 BBK 관련 기사 등에 대해 [[드루킹]]이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매크로를 써서 댓글을 달고 공감 수를 조작했다고 주장했고 비단 한나라당 시절뿐만 아니라 [[새누리당]] 시절에도 매크로 여론조작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2010년대까지도 해당 여론조작이 있었음을 시사했다. 공직선거법상으로는 시효가 지났지만 업무방해죄로 기소는 가능하다고 한다. 한나라당의 매크로 사용이 사실이라면 '''당직자가 연루되었기 때문에''' 민주당원 드루킹의 조작 사건보다 더 문제가 될 수 있었지만 17대 대선 SNS 책임자였던 정두언 전 의원은 몰랐다고 주장했고 제보자도 당시 한나라당 고위직이 매크로 사용을 알고 있었다는 증언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나 고위직이 연루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[[2011년 하반기 재보궐선거/선관위 공격 사건|2011년 한나라당의 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건]]처럼 하위직 당직자들만 처벌받고 끝날 가능성도 있었으며 법적으로는 '''공직선거법은 공소시효가 지났고 업무방해죄로만 처벌이 가능하다.''' 그러나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린 [[자유한국당]]이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으로 [[더불어민주당]]을 맹비난했는데 이 사건이 사실로 밝혀지면 자유한국당은 역풍을 맞고 더 수세에 몰릴 것으로 점쳐지기도 했다. 다만 7회 지방선거와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이었기 때문인지 언론이 이 사건을 취재할 여유가 없었던 데다 민주당도 딱히 정쟁거리로 삼지 않고 바로 검찰에 고발해 버린 탓인지 후속기사가 거의 없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고발장이 접수되어 형사부에 배당되는 등 수사는 진행되었다. 다만 2012년에 민주당도 매크로를 돌렸다는 사실이 같이 보도되었기 때문에([[https://m.news.naver.com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0&oid=056&aid=0010609312|기사]]) 어차피 이 문제로 깊게 공격하는건 제살 깎아먹기나 다름없는 행위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